“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수정 2009-07-25 00:54
입력 2009-07-25 00:00
공안대책회의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의 주재로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전개 과정과 수사 경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히 오 기획관은 이날 회의 후 “노조원들이 자진퇴거할 경우 일반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면 지도부 외에도 단순참가자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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