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때 소형주택 20% 의무화
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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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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