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예식업체인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두 업체들은 예식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예상 매출액의 최대 80% 또는 100%를 위약금으로 물렸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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