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로열티·리베이트 ‘철퇴’… 美·EU 등 소송 가능성
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당초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300억~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5년 공정위가 KT에 대해 시내전화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부과했던 1130억원(추후 967억원으로 재산정) 이후 가장 큰 규모다. 4조 8000억원 상당인 퀄컴의 국내 연간 매출의 5.4%에 이르는 만큼, 이대로 확정되면 회사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세계적으로 퀄컴에 대한 첫 심의결과라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과거 MS·인텔 사건처럼 이번 공정위 결정이 비슷한 사안을 조사 중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퀄컴에 대한 글로벌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퀄컴이 항소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로열티 차별·리베이트(사례금) 지급 등의 영업방식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CDMA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원래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온 행위까지 이번 조사로 철퇴를 맞게 되면서 독점적 지위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삼성·LG “당장 큰 영향 없다”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 지급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며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로열티 할인은 1993년 한국기업과 퀄컴 간에 라이선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고,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제조사와의 협의 아래 자연스럽게 이뤄진 시장행위”라고 덧붙였다.
차 사장은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컴으로, 이들은 한국 휴대전화 업체의 가장 큰 경쟁사들”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 김효섭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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