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 취소못해”
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3일 이모(63)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모(63)씨는 지난해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대회 때 시니어티에 대한 로컬룰을 본 적이 없고, 16번홀에서 캐디와 이벤트 업체의 파견직원에게서 실버티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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