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이윤성 부의장 일사천리 진행… 욕설·몸싸움속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23 00:46
입력 2009-07-23 00:00
22일 국회는 또다시 아수라장이었다.

국회 본청의 문들은 쇠사슬로 감겼고 드라이버로 찍히고 뚫렸다. 본회의장 정문은 소파와 책상더미로 가로막혔다. 의원과 보좌진은 멱살잡이와 욕설로 뒤엉켰다.

이미지 확대
난장판
난장판 22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으며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했다.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양당 의원과 보좌진, 국회 경위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방송법 처리 때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자 의장석 주변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을 향해 ‘바보야.’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부의장은 “이윤성 잘한다. 이런 소리는 없나?”라고 되묻는 게 마이크를 통해 전달됐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김장수 의원이 나오자 누군가 “김장수 네가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누구 덕에 장관됐는데….”라며 욕을 퍼부었다. 뒤이어 나오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생수병 세례를 받았다.

국회는 무엇보다 격투기장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스크럼을 짜고 난투극을 벌였다. 수백명이 뒤엉켰다.

이날 3차 입법전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기습 진입으로 시작됐다.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국회의장석을 보호해야 한다.”며 본회의장내 의장 단상 주변 점거를 긴급 지시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본회의장 봉쇄를 선택했다. 본회의장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100여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본회의가 소집된 오후 2시쯤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다. 본회의장 안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밀치고 나오려 했다. 안팎으로 공격했지만 민주당 의원·보좌진을 뚫지는 못했다. 부상자가 속출했다. 옷이 찢기고 안경 다리가 부러졌다. “누가 감히 국회의원의 멱살을 잡느냐. 어떤 놈이냐.”고 소리치는 등 흥분한 이들의 고함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양쪽 관계자들의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격해졌고 개인 싸움으로 비화했다. 언론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인(人)의 장막’을 형성,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막았다.

그러나 본격 대치 2시간쯤 지나 민주당의 봉쇄가 일부 뚫리기 시작했다. 측면 통로를 통해 이 부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먼저 진입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전략을 바꿨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 주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김 의장에게서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뒤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 의장과 이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는 내내 비명과 고성, 욕설과 구호가 끊이지 않았다. 양당 의원들은 간간이 한숨과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지운 김지훈

허백윤기자 jj@seoul.co.kr

■ 직권상정이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법 85조는 위원회가 이유없이 의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제도가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7대 국회 때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18대에서는 민주당이 직권상정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각각 집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인 민본 21에서는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 처리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