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증축 심의절차 간소화
수정 2009-07-21 00:54
입력 2009-07-21 00:00
용인시 새달부터 방식 개선
개선 내용은 ▲심의서류 온라인 제출 ▲종이 없는 심의도서 작성 및 사전 검토 ▲심의 시 건축설계자의 설계 의도 발표 및 질의응답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기준 마련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건축설계자는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설계도면 등 심의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올리면 된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내려받아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 등의 기준을 정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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