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 합격자 임용대기 1년으로
수정 2009-07-17 00:04
입력 2009-07-17 00:00
행안부, 이르면 9월부터 단축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7·9급 지방공무원 시험 공채 합격자도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토록 했다. 행안부는 시험합격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상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행안부는 또 격무에 시달리거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때 가점을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고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자 전보는 근무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의 인사·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물론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 교류자의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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