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증기준 70만원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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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안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현행 50만원(보험금 지금액 기준)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50만원 기준이 20년 전인 1989년 도입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 손해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2안은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등으로 차별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안이다. 3안은 사고 금액이 아닌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이다. 1안과 2안이 좀 더 유력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오른 차량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청회를 통해 다수 운전자의 불만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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