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 59社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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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사건과 관련해 불순물 검사 등 제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석면이 함유된 중국산 탈크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업체 59곳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이하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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