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오후 5~8시 비만식품 TV광고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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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보건당국이 저녁시간에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비만식품 광고제한 규정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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