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때 온실가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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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5 00:24
입력 2009-07-15 00:00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저탄소 녹색도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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