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시 세금 신용카드 여러개로 납부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15 00:28
입력 2009-07-15 00:00
15일부터 서울시 세금을 신용카드 2장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부과된 세금이 납세자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액(월 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도액까지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일부 및 복수결제 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결제는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용 가능 카드는 삼성·현대·롯데·비씨(우리 포함)·외환·신한 등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7-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