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비위행위 24건 적발
수정 2009-07-14 00:00
입력 2009-07-14 00:00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
감사원은 13일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생계주거비 횡령, 국가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등 24건의 비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전남도에 시정·주의·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2004년 국가지원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마치고 남은 국가보조금 22억 6866만원을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432개 국가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3억 3244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 4923만원은 일반행정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에 이 집행잔액 모두를 농림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월 감사원이 실시한 복지급여 집행분야 점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해남군 읍사무소 직원은 파면조치됐다. 그는 횡령한 금액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승용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읍사무소로부터 허위로 보고된 생계주거비 지급요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해남군청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해남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담양~북하, 신금~하촌 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장·포장 건설에서 미끄럼 방지포장과 배수시설을 불필요하게 과다로 설계해 각각 10억 1711만원, 22억 776만원을 낭비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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