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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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1 00:52
입력 2009-07-1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층으로 건축할 주상복합아파트를 36층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경기 화성시 ‘화성 동탄 복합단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1266가구와 관련해 2007년 4월과 5월 홈페이지와 카탈로그로 분양 광고를 했다. 이 가운데 36층으로 계획된 단지내 벤처타워가 국토해양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때문에 9층 건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광고에는 36층으로 기재했다.

200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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