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이용 해외펀드 단타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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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1 00:52
입력 2009-07-11 00:00
국내 증시보다 늦게 문을 닫는 외국 증시의 주가 방향을 살핀 뒤 펀드에 가입, 높은 단기 수익률을 챙기는 이른바 ‘시간차 펀드 투자’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펀드와 역외펀드의 설정일 기준을 기존 ‘신청일+1일’에서 ‘신청일+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평가 시점인 오후 5시30분까지 장이 끝나지 않은 해외 증시의 주가 흐름을 보고 관련 펀드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30분에 장이 열려 있는 인도 증시에서 폭등세가 나타날 경우 관련 펀드에 즉시 가입하면 투자자는 가입 신청 하루만에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폐장 이전인 만큼 폭등세 이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타 매매 성격이 짙은 이런 행태는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청일+2일’을 적용받는 해외 증시는 인도와 베트남, 러시아, 런던(영국), 뉴욕(미국), 브라질 등이다. 또 브릭스(BRICs) 펀드처럼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처 중 한곳이라도 ‘신청일+2일’에 해당하는 국가가 있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IB포럼에서 “국내 펀드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율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와 분쟁이 증가하는 등 펀드산업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이미 도입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부과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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