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8)유해식품 정보 새달 TV나 문자 통보
수정 2009-07-11 00:54
입력 2009-07-11 00:00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이 공포된지 6개월 뒤인 다음달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해 TV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위생수준이 높은 곳을 우수업소로 선정하는 제도도 실시된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로 직접 가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범위 확대
내년 2월6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해 2월6일 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다. 개정법은 또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해 가불금을 지급하였거나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100% 한도로 보상해야 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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