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 부분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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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부산에 사는 A씨는 올 초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이 너무 나빴다. 업체에서 몇 번씩이나 손을 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신들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업체에 결합상품 전체의 가입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터넷전화 외에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3년 약정 파기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말썽 많은 인터넷 결합상품과 애완견, 영어캠프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IP)TV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파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업체쪽 책임으로 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아무 손해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상품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가 있는 일부 상품만 해지해도 그밖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할인은 계속 유지된다.

공정위는 또 애완견의 폐사 보증기간을 현행 구입 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폐사의 원인이 파보장염, 코로나장염, 홍역 등일 때에도 판매점에서 보상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영어캠프의 환불 규정도 강화됐다. 영어캠프 개시 이후 소비자쪽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도 전체 일정의 3분의1이 지나기 전이라면 전체 금액의 3분의2를 환불하도록 했다. 사업자쪽 문제로 해지할 때에는 이미 낸 돈에 더해 전체 금액의 3분의1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문의 공정위 약관심사과 (02) 2023-4346.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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