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주점과 골프연습장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8만 9000명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운영자 1100명을 비롯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 2000명, 매출누락 혐의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만 7000명, 골프연습장, 예식장, 안경점 등 100개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지난해(4만 1000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1기 부가세 신고·납부는 오는 27일 마감된다. 신고 대상자는 총 512만명이다.
2009-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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