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공직 비리 입증안되면 징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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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 박모(58)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박씨가 수사과장이던 경정 김모씨에게서 찻값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 처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객관적 물증이 없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가 징계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공여자인 김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본인도 착각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2009-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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