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아직도 규제 전봇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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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9 01:04
입력 2009-07-09 00:00

총 135건 개혁규제 선정

#1 천안의 L사는 15만 1800㎡의 공장부지에 90㎡ 규모의 창고를 짓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창고를 신축하려면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 내용(건축 배치)에 변동이 생기는 탓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L사는 19개의 첨부 서류와 도면을 준비하고 인·허가를 받는데 4000만원을 썼다. 500만원이 들어간 건축비의 8배를 비용으로 썼다.

#2 대기업 B사는 지난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50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로는 대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B기업은 기간도 짧고, 금리도 높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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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8일 내놓은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 규제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와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8개 부문에서 모두 13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30개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전경련측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높아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허가 비용과 관련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된 공장부지에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창고와 사무실 등의 신·증축을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로 갈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의 부채비율(300%)이 높거나, 경미한 벌금형을 받으면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신규사업 진입 규제도 손질할 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6촌 또는 8촌 이내의 친척(특수관계인)인 회사는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혁할 규제로 뽑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특히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이 지난 3월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1년 간 진행한 규제 개혁에 대해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27.1%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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