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봐주고 투자자 보호는 뒷전”
수정 2009-07-09 01:02
입력 2009-07-09 00:00
주식보유자 기재사항 간소화 등 공시기준 완화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맞물려 관련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 대량 보유자에 대해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등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 주식을 매개로 신탁·담보·대차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공시했던 차입 금액과 차입 이자율 등을 적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 상대방의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이나 공동보유자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자와의 관계만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 의무 완화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 등에 대한 편의 봐주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등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상당수 재벌들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액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박연차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담보로 250억여원을 대출받았다고 공시한 내용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가나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들의 공시 의무도 투자와 관련한 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완화됐다.”면서 “공시 정보가 줄어들수록 개인들의 투자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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