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했었다
수정 2009-07-09 01:00
입력 2009-07-09 00:00
아파트 착공 후 ‘선로 30m내 크레인 금지’ 등 협의사항 안 지켜
8일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청이 지난해 4월15일 충현동 아현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기로 한 업체인 Y종합건설에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지만 같은 달 30일 코레일 측은 이 일대가 철도보호지구라는 점을 들어 서대문구청에 착공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코레일(옛 철도청)은 “안전대비책, 방음벽 설치 등 민원방지책에 대해 착공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구청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청 측이 아파트 재건축 착공승인을 하자 뒤늦게 공사중단 요청을 한 것이다.
당시 코레일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별도 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구청 측에 보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재협의 과정을 거쳐 ‘선로 30m 내 타워크레인 접근금지, Y자형 크레인 설치, 선로주변 경보장치 설치’ 등 보강사항을 협의했다. 하지만 이들 3자는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 측은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 “최초 승인이 나기 전 공단과 구청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는 다만 사후통지를 받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일반적인 안전사항 준수에 대해선 의견을 전달했다.”고만 밝혔다. 결국 이번 사고는 철로변 안전의 1차 책임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착공승인 과정에서 무관심했고 공사중지 요청까지 이뤄져 뒤늦게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마저도 사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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