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 지침’ 개정 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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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10월 국방회담때 공식 논의할 듯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미연합사와 국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동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SCM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정책 선언을 통해 미사일 지침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한국이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안보 수요를 감안해 미사일 능력 보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논의된다면 한·미 실무진의 접촉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발사했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이 300㎞ 지침에 묶여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없어 그동안 남북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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