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선관위,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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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7 01:00
입력 2009-07-0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현재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 당일 투표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안을 내놓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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