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당뇨·알레르기 환자 피해야
수정 2009-07-06 00:00
입력 2009-07-06 00:00
뜸치료 주의 및 금기사항
일반적인 뜸치료의 주의사항을 짚어 본다. 뜸은 치료 후 열기가 채 빠지지 않은 2시간 이내에는 물·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냉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국소 부위 화상(흉터)이나 접촉성 피부염, 불안감과 심계 항진, 열이 많은 사람에게 흔한 미열 등의 부작용도 잘 살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뜸을 피해야 할 경우도 있다. 과로나 기아 상태, 음주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격렬한 운동 후와 고열·전신부종·심한 탈수·급성 염증·경기·심한 고혈압 및 당뇨·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는다.
뜸 시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 부위로는 안면부, 임산부의 배와 허리가 꼽히며, 관절 주위에도 직접구를 시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거나 생리 중일 때, 정서불안 상태, 발한 중이거나 식사 직후, 허기를 느낄 정도의 공복 시에도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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