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감세혜택… 투자 물꼬 튼다
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녹색산업 활성화 내용
●녹색인증제 도입 투자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 등은 지금의 에너지 다(多)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성장률이 벽에 부딪힐 뿐 아니라 녹색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녹색산업은 높은 불확실성과 장기 투자 위주라는 특성상 기존 시장 질서를 통해서는 충분한 자금 공급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방안은 녹색 산업에 투자 자금이 흘러가도록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먼저 적절한 녹색 투자 대상을 가려 주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자원 효율화 등이 해당한다.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상용화 단계이거나 수출 품목이 될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핵심 녹색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기업(ESCO)의 사업 범위도 에너지 절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한다. ESCO는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절약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2011년까지 설립
녹색산업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은 4단계로 나눠졌다. 먼저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에 대한 재정 지원이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상용화에 접어들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규모를 올해 6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2조 8000억원 수준인 녹색기업과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도 2013년에는 7조원까지 늘린다.
성장 단계에서는 자본시장이 주로 활용된다. 녹색 인증 기술과 사업, 녹색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공모, 사모 형태로 활성화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10%,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세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도 나온다. 녹색 장기예금의 경우 5년 만기, 가입 한도 2000만원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적용하되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녹색 채권은 3년이나 5년 만기에 3000만원 한도로 발행한다.
성숙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된다.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도 개발된다. 또 10월에는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이 투자하는 공공탄소펀드를 조성,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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