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기업 54% “법 유예돼도 이번에 고용형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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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136개 기업 설문조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기업 인사담당자 136명 중 절반 이상은 유예가 돼도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정치권의 유예안 논의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담당자들은 비용 증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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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비정규직 사용” 46%


5일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유예될 경우 그 기간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45.6%으로 절반에 못미쳤다. 이는 유예안이 발효되지 않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답한 33.8% 보다는 12%포인트 많은 것이지만 정부나 여당의 기대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다.

이어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통과되어도 2년마다 비정규직을 교체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가 22.1% 였고 ‘정규직 전환’이 18.4%였다. 이밖에 ▲‘계약 갱신 거부(해고 후 일자리 소멸)’ 7.4% ▲‘도급이나 파견직 전환’ 5.1% ▲‘기타’ 1.4% 등의 순이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예된 기간만큼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고 답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법이 유예돼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비율과 같다. 한 인사담당자는 “1년 6개월 유예안이 합의가 되더라도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은 어떤 경우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내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당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 기간에 대한 의견으로는 ‘3년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다.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이 포함된 ‘1년~2년’이 23.5%로 뒤를 이었다. ▲6개월 미만 20.6% ▲2~3년 18.4% ▲6개월~1년 11.8% 순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노동유연성 상실도 부담” 30%

또한 55.9%의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달에 2년 근무 기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숫자는 1~5명이 30.1%로 가장 많았지만 51~100명이라고 답한 이도 5명(3.7%)이나 있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 2명은 그 규모가 100명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한 인사 담당자는 “당정은 논의를 며칠 늦추는 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매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결정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 때 애로점으로는 72명(52.9%)이 비용 증가라고 답변했다. 기업 관점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뜻이다. 이어 ‘노동 유연성 상실’이라고 답한 사람은 41명(30.1%), ‘능력에 따른 인사형평 문제’라고 대답한 이들은 23명(16.9%)이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정규직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 “발효 이전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설문에 응했던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규직화’ 긍정적 시각 늘어

한 기업 관계자는 “이전에는 법이 유예되거나 법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내에 비정규직 해고론이 많았지만 막상 법이 시작되자 정규직 전환론이 많아졌다.”면서 “한 명을 해고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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