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은 안보리위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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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北, 지난 4일에도 7발… 3년만에 스커드급 발사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외교통상부는 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4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관련국들과 대응 조치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은 4일 오전 8시쯤 원산 인근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전 10시45분과 정오, 오후 2시50분, 4시10분, 5시4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해로 각 1발씩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4일 발사된 미사일 7발은 모두 사거리 400~500㎞로 파악됐다. 정보 당국은 이 중 1~3발은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이다. 나머지는 스커드 C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이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의 스커드 B와 사거리 500㎞의 스커드 C 미사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작전 배치해 놓고 있다.



군 소식통은 “4일 발사한 미사일은 2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 위협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안동환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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