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이규형감독 징역2년 법정구속
수정 2009-07-04 00:38
입력 2009-07-04 00:00
이씨는 지난해 4월 투자자 곽모씨의 부인 박모(38·여)씨에게 “방송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은행잔고 5억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달 정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어른들은 몰라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등을 만들어 이름을 알린 대중영화 감독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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