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이르면 연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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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3 00:30
입력 2009-07-03 00:00
‘무늬만 반값 아파트’가 아닌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빠르면 올해 말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지상권이 인정돼 거래할 수 있지만 당첨된 뒤 5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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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의 주택이다.

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용적률을 더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산출된 건축비 이하로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토지 임대 기간은 최장 40년으로 정했다. 임대료 책정은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은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고, 한도도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가격을 낮춰서 분양하는 만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1가구에 1주택 분양으로 제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지상권이 인정돼 집주인이 이를 팔 수 있지만 당첨 이후 5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생업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상속, 해외이주 등은 전매를 허용하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반값아파트와 달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건축비와 토지임대료를 낮춘 만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르면 연말쯤 시범단지를 지정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넣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토지소유자가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1개월 동안 미분양될 때는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도록 하고, 보증수수료를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2007년 11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반값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으나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임대료가 비싸 공급물량의 7.5%만 계약되는 등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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