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기준 50만원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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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3 00:32
입력 2009-07-03 00:00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1989년 도입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기준이어서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준을 높이면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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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할증 기준액 상향 조정 방안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 지금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으면 해당 운전자의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자비(自費)처리하는 예가 많아서다. 여기다

지금은 자동차산업 발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차량의 고가(高價)화가 이뤄져 50만원이 넘는 사고가 흔한 편이라는 지적도 곁들여졌다.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장은 제대로 못 받는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연맹 같은 소비자단체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사들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기준을 1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할증 기준 상향 조정액을 20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할증 기준을 높이게 되면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는 분위기다. 할증 기준액이 높아져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 손보사들로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대물피해는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6%였고, 자차(自車)는 17.3%다. 여기다 50만원에서 100만원 구간에서 대물은 20.7%, 자차는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만~100만원 구간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할증 기준 금액이 올라가 50만~100만원 구간의 사고 접수가 더 늘어날 것까지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이 무사고 운전자에게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운전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할증 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가 후보군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100만원일 경우 보험료 인상은 1.44%, 150만 원일 경우 1.71%, 200만원일 경우 1.9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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