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수정 2009-07-03 00:32
입력 2009-07-03 00:00
국세청은 2일부터 2009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마감은 27일이다.
1기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 개인사업자는 1~6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면 4~6월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크게 늘었다.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이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됐다.
회사택시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도 50%에서 90%로 커졌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혜택도 늘었다. 일반업종은 1.0%에서 1.3%로, 음식·숙박업은 2.0%에서 2.6%로 각각 높아졌다.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 늘었다.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도 수입금액 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부가세를 전자신고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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