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만대 유통 눈감은 공무원들
수정 2009-07-03 00:30
입력 2009-07-03 00:0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 96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22명 등 1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44)씨 등 자동차 매매상 6명과 공무원 B(45)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나머지 자동차 매매상 90명과 경기북부 자치단체 공무원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대포차 구입자 359명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 매매상들은 지난해 4월부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차량 1만 2000대를 팔아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이들 업체에 등록된 중고차가 명의이전 없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이들 매매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이 판매한 대포차는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으로 계속 등록돼 있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도 업체에 부과돼 구매자들은 낼 필요가 없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일정기간 영업하다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만 64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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