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계약갱신땐 복직 가능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만료된 뒤 사업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까닭이다. 반면 정규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법원)을 통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기존 판례들은 비정규직이 3, 4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특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한 경우 이미 정규직의 지위를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7년 11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A씨는 2005년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의뢰했다. 법원은 위원회가 5차례나 계약을 갱신한 것을 들어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6년 12월 대법원은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6, 7회 갱신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역시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때 심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별한 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에 의해 계약이 갱신돼 왔다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장동료나 과거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특별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구제된 사례가 있다.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게 ‘신뢰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에서 현장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약갱신 거부에 대해 “동료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호 노무사는 “KBS의 일부 비정규직과 같이 8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뒤 갑자기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복직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서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은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2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