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의 고질적 꺾기 손본다”
수정 2009-07-02 00:56
입력 2009-07-02 00:00
대출실태 조사 2231건 적발… 3분기중에 확인서제도 폐지
금융감독원은 대출과 금융상품 판매가 함께 이뤄질 경우 대출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를 남기도록 한 제도를 3·4분기(7~9월) 중에없앨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당초 취지와 달리 확인서가 꺾기 예방은커녕 오히려 은행들의 책임회피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꺾기에 돈이 묶여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기간에 따라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꺾기가 은행의 과도한 실적 경쟁에서 온다는 점을 감안, 영업점 성과평가 때 꺾기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서 올린 금융상품 판매실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꺾기의 정의도 대출일 기준 1개월 전후의 금융상품으로 한달 납입금이 대출액의 1% 이상일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1999년 도입됐다가 사실상 사문화된 보상예금제도 활성화한다. 보상예금제는 꺾기 양성화 차원에서 나온 제도로 꺾기를 했을 경우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안했을 경우와의 금리 차이를 명시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에 100% 보증을 해줄 때는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은행들이 영업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국내 16개 은행 687개 영업점을 상대로 꺾기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2231건 430억원 규모의 부당행위를 적발해냈다. 꺾기를 통해 가입한 상품은 예·적금이 88%로 가장 많았고 펀드(10.8%)와 보험(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관된 임직원 805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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