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원안 통과않고 상정 그쳐 일종의 경고성 무력시위
수정 2009-07-02 00:56
입력 2009-07-02 00:00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의미
그는 “위원장 대행을 자처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마음만 먹었다면 비정규직법을 한나라당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상정에 그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안 상정을 선포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야 하지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만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법안 통과에 주력했던 게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려면 상정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가 길어져 시일을 끌게 되면 회의때마다 상정을 거듭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을 심의하려면 다시 상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 상정의 효력 논란이 무의미한 이유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상정 이전의 발의 단계에서 모든 법률을 직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무력시위가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진 못한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상정을 거부한 추 위원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한나라당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은 본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설명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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