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PKO 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야/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국제정치학 교수
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한 나라이다. 6·25전쟁 당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도 유엔이었다. 유엔과 세계 여타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군 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록수부대와 자이툰부대의 활약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바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환영하고 있다.
PKO 상비체제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KO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PKO 파병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매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1년 단위로 일정 규모의 부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해 주고 그 연장 여부를 1년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의 경우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의회는 전쟁선포권을 행사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켜 미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했지만 이러한 의회의 주장을 인정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이라크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위해서는 여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그렇지만 6·25전쟁 참전의 경우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결의안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필요시 신속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군병력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파병 후 사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하지만 이를 의회 동의 절차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군통수권과 선전포고권 모두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외 파병, 선전포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국회가 PKO 파병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군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사전 동의절차 간소화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규모의 군병력을 파병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PKO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군사외교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PKO 센터’가 인류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규모와 수준의 훈련 및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국제정치학 교수
2009-06-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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