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 등 비산형 공산품 석면사용 9월부터 금지
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처럼 공산품의 석면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공산품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용품이나 분말 형태로 날릴 수 있는 파우더 같은 비산형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탤크(활석)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산형 외의 공산품에 적용되는 석면 함유 탤크 기준치를 0.1%로 정한 것은 다른 기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산품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표준원은 공산품의 석면 함유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분석방법을 개발해 KS 표준으로 제정하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6-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