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약금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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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나 판매점이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사업자들은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가입 후라도 단문문자서비스(SMS)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 및 가입·만료 일자,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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