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약금 안내 의무화
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나 판매점이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사업자들은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가입 후라도 단문문자서비스(SMS)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 및 가입·만료 일자,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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