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하이브리드’ 세제지원 못받는다
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에너지효율 50%이상 개선해야
지식경제부는 29일 차량 구입시 다음달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을 50% 이상 개선해야 한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다음달부터 판매될 차량 가운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3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혼다 시빅과 렉서스 RX450h는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할인 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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