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自車) 기사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30일 공포한다. 건설기계 부문은 재해율이 전 산업 평균의 4.6배에 이르는데도 그동안 20만명에 이르는 자차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09-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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