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11억 과태료’ 공방
봉사회측은 위급 환자를 싣고 달리는 구급차를 상대로 교통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태료 무효소송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적발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했다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차량처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9일 대한구조봉사회는 1999년 이후 법인이 운영하는 구급차에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 중 주차위반 등을 제외한 경찰 징수분을 전액 탕감해 달라고 경찰측에 요청했다.
봉사회측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미납된 과태료는 모두 11억 72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현재 봉사회가 운영하는 차량은 120여대다. 지난 10년간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차된 차량까지 합하면 모두 360여대를 웃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소속 응급차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봉사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쌓인 응급출동 입증서류를 일일이 작성하기가 힘들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봉사회측은 “관용차량은 출동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봉사회 소속 차량은 운행일지, 처치기록지, 병원장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총 7개의 서류를 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제출서류 중 진료기록부는 환자를 이송한 봉사회에도 임의로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경찰은 응급차량에 적합한 명확한 증거를 대야만 과태료 취소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봉사회측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의 경우 환자가 진료받았다는 자필확인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차량이 환자를 수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일괄적인 과태료 탕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