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06-29 00:00
입력 2009-06-29 00:00
A)보험급여 정지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비사무직으로 분류해 매년 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직장 신규 입사자도 사업장의 신청만 있으면 검진이 가능하다.
2009-06-2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