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수당 통폐합돼도 공무원연금 수령액 변동 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29 00:40
입력 2009-06-29 00:00
수당이 통폐합되더라도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수당이 개편될 새 공무원 연금법 아래에서는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이 ‘최종 3년간 월보수액(기본급+정근수당)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연금법은 연금산정시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커지면 연금수령액과 기타 수당이 같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컸다.”면서 “하지만 새 연금법에서는 ‘과세소득(=기준소득) 평균’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이 우려하는대로 수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급여총액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로 주던 것을 합쳐주는 것일 뿐 급여총액이 전보다 줄거나 느는 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당 통폐합시 기본급이 연동된 수당 증가분을 감안해 나머지 수당의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기말수당을 폐지할 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75%에서 60%, 가계지원비는 50%에서 40%로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계지원비 등 실비변상 급여항목 6개가 기본급에 합쳐질 경우 나머지 수당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급여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