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수당 통폐합돼도 공무원연금 수령액 변동 없어
수정 2009-06-29 00:40
입력 2009-06-29 00:00
다만 수당 통폐합시 기본급이 연동된 수당 증가분을 감안해 나머지 수당의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기말수당을 폐지할 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75%에서 60%, 가계지원비는 50%에서 40%로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계지원비 등 실비변상 급여항목 6개가 기본급에 합쳐질 경우 나머지 수당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급여액이 크게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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