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인상 vs 2% 삭감” 최저임금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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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7 00:48
입력 2009-06-27 00:00

노동계·경영계 치열한 막판 기싸움… 28일 끝장 협상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협상이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타협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기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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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안을 정부(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시한(29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아 서로 속이 타들어 갔지만 겉으로는 어느 쪽도 초조함을 내비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20% 올린 시간당 4800원을, 경영계는 4% 삭감한 384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였다.

상대의 수를 읽으려는 고도의 탐색전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사측이 삭감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동결’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노동계가 먼저 인상률을 낮춰 타협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는 어디까지 끌려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경영계는 “노동계의 20% 인상안은 기선 제압용일 뿐, 지난해 6.1% 올렸으니 올해도 결국 한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신경전 끝에 경영계가 먼저 타협안을 내놓았다. 2% 삭감안이었다.

노동계도 20% 대신 15%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다. 결국 양측은 28일 오후 5시에 ‘끝장 협상’을 갖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삭감’(경영계)과 ‘15% 인상’(노동계). 양측이 좁혀야 하는 간극은 무려 17%포인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적 시한내 합의 불발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반수인 14명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저임금안이 확정된다. 노측과 사측 모두 3분의1씩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협상 도중 어느 한쪽이라도 박차고 나가면 결렬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이 무너져 (이들 기업에 속한)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맞선다.

최저임금은 재난·사고 피해자,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만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나 된다. 실업급여 산정 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적 시한 안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큰 혼란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된다. 노·사 양측이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안다는 점을 들어 극적인 타결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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