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혜택 1년간 변경금지 ‘뒷북’
수정 2009-06-27 00:48
입력 2009-06-27 00:00
금융위 8월 도입… 업계 이미 서비스 축소해 실효성 논란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7일부터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최소 1년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내용과 사유를 6개월 전에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3개월 전에만 알리면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가입자를 모집할 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시했다가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슬그머니 서비스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연회비 상향 조정 ▲제휴사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 축소 ▲전월 사용 실적 제한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줄여 왔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어도 사용실적이 없으면 제휴사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없다.
올 8월 전에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 달 카드대금 청구서를 내보내면서 ‘마이체크(My Check) 카드’의 포인트 지급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무이자할부, 교통카드 이용 등의 각종 포인트 적립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함께 발송했다. 현대카드도 이달 들어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M카드’의 연회비를 1만원 올리고, 후불하이패스 적립률을 2%에서 0.8%로 줄였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여전법 개정으로 앞으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관행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많은 혜택이 사라져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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