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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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6 00:54
입력 2009-06-26 00:00

친박연대 3석 되찾을 듯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충남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또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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