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다.
2009-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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