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실손의보상품 판매 일시중지
수정 2009-06-25 00:48
입력 2009-06-25 00:00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만큼 갱신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갱신기간이 1년, 3년인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일단 적용되고, 그 이후에 이어갈지 여부는 표준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보장한도 축소 일정에 맞춘 것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7월 중순부터 확정 시행되는 9월 말 사이에 가입하는 사람은 100% 보장으로 계약하되 갱신할 때는 90% 보장으로 깎는다는 단서조항을 제시받는다. 어차피 손보사들의 높은 손해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장한도 제한을 도입하는 만큼 이 기간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1년, 3년, 5년 갱신 주기가 있는데 이 때마다 손해율 등이 반영돼 보험료가 조정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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